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8조 (당직감사 및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책임직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 점검 등 당직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상급기관에서 당직근무 점검시"별표6"에 따라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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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당직감사 및 점검시 보고요령
[별표6] 상급기관 당직감사시 보고요령 당직감사 및 점검시 보고요령 □ 우정인재개발원 당직장 (소속), (직급), (성명)입니다. 지금부터 당직근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년 ○○월 ○○일 현재 본 청사 내에는 당직근무자 ○명, 24시간 근무자 ○○명, 교육생 ○○명 등 총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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