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필수요원 지정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우정인재원의 필수요원 지정 현황은"별표12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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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필수요원 지정 현황
[별표12] 필수요원 지정 현황 필수요원 지정 현황(‘25.1.1현재) (총 24명, 당직장 제외) | | | | | | | | | | | | 우정인재원장 | 우정인재원장 | 우정인재원장 | 우정인재원장 | | | | | 교육기획과장 | 교육기획과장 | 교육기획과장 | 교육기획과장 | 교육기획과장 | 교육기획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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