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6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장은 제2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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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비상근무자 준수사항제22조 · 비상소집 전파 및 보고제2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