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7조 (당직근무자의 복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및 당직이 끝나는 날에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및 인수ㆍ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 등은 가능하다.
②당직휴무일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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