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5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순찰 등의 경우에는 취침 중인 근무자를 정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숙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우정인재원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4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불규칙적인 시간대를 정하여 취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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