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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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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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회의 등)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법 §21(→1호)
1건
1~2회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법 §21
1건
1~2회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0

§11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21 회의 등10.8준용1

§11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21 회의 등10.8준용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3710.5인용
금융위원회법§4310.3cites
금융위원회법§41210.3cites
금융위원회법§10120.1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1520.1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3820.15인용>cites
정부조직법§10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