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의 장 등에게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조사 시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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