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29조의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수금액의 재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조사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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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대상 |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원 환수 |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원 환수 |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원 환수 |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원 환수 의 견 제출인 | 업 체 명 | 업 체 명 | | 의 견 제출인 |…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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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4 · 설명회 운영제26조 · 환수조사결과 보고제27조 · 의견제출제28조 · 계약심사협의회 상정제29조 · 부당이득 환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9조의2 · 이의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