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 건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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