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불공정조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중인 사항4. 중소벤처기업부, 수요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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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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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