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불개시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6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18조제3항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 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자료 등이 없는 경우4. 신고 내용이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6. 피신고자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7. 조사개시 이전에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불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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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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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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