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4 (설명회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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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대상 업체에게 설명의 기회(이하 "설명회" 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대상 업체에게 설명의 기회(이하 "설명회" 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에게 설명회 실시 10일 전까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설명 범위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설명회 실시를 통지받은 환수대상 업체가 설명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설명회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환수예정액 산정을 완료할 수 있다.
④환수대상 업체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설명회 일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일정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채권소멸시효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의 설명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예정액 산정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운영하는 조사공무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환수조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에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른 설명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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