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을 환수대상 업체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환수대상 업체는 환수예정액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로부터 환수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포함한 환수액 산정결과를 제28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