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을 환수대상 업체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환수대상 업체는 환수예정액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로부터 환수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포함한 환수액 산정결과를 제28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