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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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불공정조달행위의 확인 및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계약물품 생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서, 원ㆍ부자재구매명세서, 운송내역서, 전산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불공정조달행위의 확인 및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계약물품 생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서, 원ㆍ부자재구매명세서, 운송내역서, 전산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제출기간2. 제출요청사유3. 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4. 제출근거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요기관이 보유한 자료 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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