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개시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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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조달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조달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신고 건이 조사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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