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개시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조달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신고 건이 조사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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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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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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