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입회와 협조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료채취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납품 현장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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