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이 납품 완료(대금지급 기준) 이전인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이첩하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첩 이전의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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