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이 납품 완료(대금지급 기준) 이전인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이첩하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첩 이전의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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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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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