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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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 신고자 및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 신고자 및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당이득 환수 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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