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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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 등에 의한 제보, 언론보도 및 공정조달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 등에 의한 제보, 언론보도 및 공정조달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ㆍ근거ㆍ기간ㆍ방법,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대상 업체 명단 및 조사공무원의 구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시 계약규모, 시장점유율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사개시 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⑤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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