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환수조사의 불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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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2. 수요기관이 환수조치를 완료한 경우3.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4.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5.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조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2. 수요기관이 환수조치를 완료한 경우3.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4.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5.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조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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