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개시 전 일정한 기간(이하 자진신고 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관한 조사대상 업체의 대표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다. 다만, 증거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는 때에는 불공정조달행위 상세 내용 및 증빙자료(해당 불공정조달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내용 및 증빙자료가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자진신고 사건으로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감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진신고자가 자진신고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자진신고 내용, 조사대상기간, 위반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제5조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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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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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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