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개시 전 일정한 기간(이하 자진신고 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관한 조사대상 업체의 대표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다. 다만, 증거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는 때에는 불공정조달행위 상세 내용 및 증빙자료(해당 불공정조달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내용 및 증빙자료가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자진신고 사건으로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감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진신고자가 자진신고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자진신고 내용, 조사대상기간, 위반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제5조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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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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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