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공무원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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