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의2조 (토론마당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론마당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토론마당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토론마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2.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3. 형사법제과 사무관4. 인권정책과 사무관5.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론마당 게시판의 게시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삭제 처리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게시물 삭제 또는 유지를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제2항 각 호 선순위 위원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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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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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