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의2조 (토론마당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론마당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토론마당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토론마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2.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3. 형사법제과 사무관4. 인권정책과 사무관5.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③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론마당 게시판의 게시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삭제 처리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④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게시물 삭제 또는 유지를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제2항 각 호 선순위 위원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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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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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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