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위원장과 간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위원장 및 간사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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