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5조 (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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