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5조 (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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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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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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