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4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송ㆍ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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