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5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 또는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 추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2. 사업의 규모3. 개략적인 위치도4. 다음 각 목 위원의 지명 또는 추천 인원 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나. 주민대표5. 별지 제1호 서식6. 별지 제2호 서식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명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전원개발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주민대표 : 송전 및 변전 설비가 단일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 거주 주민 1인 이상,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가. 송전선로 길이가 2km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나. 변전소 설치다.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2. 분야별 관계 전문가 : 학계ㆍ언론계ㆍ시민ㆍ사회ㆍ환경단체, 갈등조정 전문가 중 2명 이상3.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에너지 담당업무 공무원 1명 이상.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배제한다.4. 전원개발사업자 : 송ㆍ변전설비 건설 또는 운영 담당자 1명 이상 4명 이하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통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송전선로, 변전소 사업관계자 각 1명 이상 참여)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계 교수 또는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 1인으로 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지선정 용역사 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한다.
제3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변전소 후보 부지 등이 결정된 이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 위원을 해당 읍ㆍ면ㆍ동의 거주 주민 1명 이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주민대표 위원을 재구성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수는 제3항제1호와 같으며, 추가되는 주민대표는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로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송전선로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효율적인 입지선정 업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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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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