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4조 (자료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 위원으로부터의 기술 검토 및 자료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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