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2조 (회의 성립과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서면출석 및 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한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해 회의에서 차기 회의 개최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며, 차기 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간사가 각 위원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 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밖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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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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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