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2조 (회의 성립과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서면출석 및 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한다.
②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해 회의에서 차기 회의 개최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며, 차기 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간사가 각 위원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 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밖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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