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7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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