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3조 (갈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전원개발사업자가 갈등관리 용역 시행2.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직접 선정하여 갈등관리 위탁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원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