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3조 (갈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전원개발사업자가 갈등관리 용역 시행2.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직접 선정하여 갈등관리 위탁
②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원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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