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6조 (위원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하여 심의ㆍ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주민대표로 참여하는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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