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8조 (회의내용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
②회의내용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토의를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식적인 의결사항만 기록한다.
③간사는 매 회의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며, 차기 회의 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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