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8조 (회의내용의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
회의내용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토의를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식적인 의결사항만 기록한다.
간사는 매 회의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며, 차기 회의 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