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0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한다.
②입지선정위원회는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한다. 다만, 설비규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345kV 이상 송전 및 변전 설비 : 12개월 이하나. 154kV 이하 송전 및 변전 설비 : 6개월 이하
③제2항의 첫 회의 개최일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 소집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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