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0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한다.
②입지선정위원회는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한다. 다만, 설비규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345kV 이상 송전 및 변전 설비 : 12개월 이하나. 154kV 이하 송전 및 변전 설비 : 6개월 이하
③제2항의 첫 회의 개최일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 소집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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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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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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