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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