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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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6. 그 밖의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6. 그 밖의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공무원 및 전원개발사업자인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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