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9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6항 및 제1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1. 전원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3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지 않거나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제5조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지명 및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2.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3. 위원으로 지명 또는 추천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불참 등의 사유로 3회 연속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4.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방해, 심의ㆍ의결 지연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5. 제10조제2항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유를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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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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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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