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0조 (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전원개발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각종 자료(보고서, 심의안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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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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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