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0조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전원개발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각종 자료(보고서, 심의안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