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9조 (회의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현장답사, 대표자 회의 등 입지선정위원회 공식행사 포함)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소정의 심의비, 회의비, 자문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입지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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