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우대가격 통보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계약 품목을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제8조에 따른 할인행사 및 기획전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높게 공급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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