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36조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혁신제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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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적용제10조 우대가격 통보의무제11조 직접생산 의무제12조 상품정보 등록의무제13조 변동사항 통보의무제14조 납품 시 준수의무제15조 가격 및 실태조사제16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제출제17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18조 원산지 관리제19조 거래정지제2조 정의제20조 거래정지의 효력제21조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제22조 판매중지제23조 환수제24조 납품요구 대응제25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제26조 납품기한제27조 선납기관에 대한 대금지급제28조 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제29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제30조 1회 납품요구 최소량제31조 설치제32조 시험성적서 제출제33조 사용방법교육 등제34조 기타제35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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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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