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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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혁신제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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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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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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