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8조 (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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