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4조 (납품요구 대응)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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