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수정계약 및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혁신제품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또는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혁신제품의 제품규격서를 수정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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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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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