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3조 (사용방법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수요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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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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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