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3조 (사용방법교육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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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수요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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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수요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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