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1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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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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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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