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 (가격 및 실태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 및 혁신제품 지정 시 제출한 특허, 인증 등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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