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9조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하여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 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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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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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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