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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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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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