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1. 공식 조문 원문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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