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0조 (거래정지의 효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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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단, 계약상대자가 혁신제품으로 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으로 한함)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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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단, 계약상대자가 혁신제품으로 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으로 한함)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종전 계약에 의한 제19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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